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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하천수사용허가

처리절차

민원인이 하천(국가 및 지방)에서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천수사용허가㉯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시계획인가㉰

민원인이 인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가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사시행

실제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단계로, 공사착수보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준공인가 신청㉱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도 참조)

  •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 하천수 사용이라 함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 발전ㆍ주운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실시계획이라 함은 하천수사용허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하천공사에 관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말한다.
  • 준공인가 신청은 하천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허가내용대로 시공되었는 지 검사를 요청하는 절차

하천수사용허가 처리절차도

신규ㆍ변경허가

연장허가

① ~ ⑦까지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