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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관할기관이 환경부(한강홍수통제소)가 아닌 데이터는 별도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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