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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관할기관이 "환경부"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관할기관을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할기관이 상이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