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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수사용 계획 및 실적통보 의무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일정량 이상의 하천수사용자는 매월 하천수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우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000㎥/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5,000㎥/일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8,000㎥/일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사용계획

  • 25일까지 다음 달 유수사용계획을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조 서식] 하천수 사용계획 보고 서식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사용실적

  • 매월 5일까지 지난 달 유수사용실적을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조 서식]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 서식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52조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하천수의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우리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부에서는 하천수사용량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RAS)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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