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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홍수예보교실 홍수예보

홍수예보

근거규정


홍수예보절차

  • 강수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에서 매 10분단위로 수문자료 수집(한국수자원공사 관측자료 포함)
  • 강우에 따른 유출량 계산, 댐 저수량을 고려하여 주요 지점의 수위와 홍수 규모 판단
  • 기상과 하류수위를 감안하여 댐 예비방류 등 홍수량 조절
  • 수위가 주의보수위 또는 경보수위 이상 상승이 예상될 때 홍수예보 발령

홍수특보 발령 및 해제기준

홍수주의보 발령

  •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 경계홍수위(계획홍수량의 5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주의보 해제

  •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경보위험 홍수위(계획홍수량의 7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보 해제

  •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또는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변경 발령

  •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홍수경보를 홍수주의보로 변경 발령이 필요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