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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국가하천에서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원인이 인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가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단계로, 공사착수보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준공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도 참조)
민원인이 하천수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식에 다음과 같은 법정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라 함은 점용허가로 인하여 실제로 하천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승인받는 절차이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하천점용허가신청 구비서류와 중복되는 서류가 많으므로, 허가신청시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공사착수신고는 월별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일이내 다음과 같은 공사착수신고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천수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각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지사 등)과의 협의결과도 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사용허가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는 허가받은 기간내에서만 유효하며, 하천수 사용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하천수사용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 처리기일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및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한 자 중 다음과 같은 일정 사용량 이상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계획(매월 5일까지) 및 실적(매월 25일까지)을 매월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 시에는 하천법 제9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http://ras.hrfc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용실적 및 계획 입력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계획) 및 제45호 서식(실적) 작성 후 우리 통제소에 제출(우편, 방문등)
※ 참고
하천법」제5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하천수사용 계획 및 실적을 우리 통제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하천수 사용량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웹사이트 : http://ras.hrfco.go.kr/ (ID : 허가시 부여, 비밀번호 : 피허가자가 설정)
하천수를 사용하고자하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나, 피허가자 사망,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를 사용하여 하천을 원상회복하게 됩니다. 원상회복비용은 일종의 보증금 성격을 띠고 있어, 허가기간 이후에는 하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함
사용료 및 점용료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사용료, 토지점용료, 하천산출물 채취료 등을 시도지사가 징수하고 있음.
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