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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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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민원인이 국가하천에서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천수사용허가㉯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 실시계획인가㉰

    민원인이 인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가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사시행

    실제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단계로, 공사착수보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준공인가 신청㉱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준공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도 참조)

  • ㉮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 ㉯ 하천수 사용이라 함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 발전ㆍ주운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실시계획이라 함은 하천수사용허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하천공사에 관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말한다.
  • ㉱ 준공인가 신청은 하천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허가내용대로 시공되었는 지 검사를 요청하는 절차
하천수사용허가 처리절차도
  • 신규ㆍ변경허가
    하천점용허가 처리절차 그림(신규ㆍ변경ㆍ허가)
  • 연장허가 : ① ~ ⑦까지 실행
하천수사용허가 신청

민원인이 하천수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식에 다음과 같은 법정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허가기준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현황평면도㉳
  •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 구적도
  • 수리계산서㉵
  • 표준구조물도㉶
  • 공사비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취수위치 및 공작물 설치위치 등을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 ㉳ 신청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내려본 것처럼 작성된 설계도면을 말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의 지번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 구적도는 지번별로 하천구역에 한하여 점용면적을 산출하고, 지적도는 해당 토지에 체크표시
  • ㉵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상하류측에 미치는 홍수위, 유속변동 사항 및 하상변화 등에 대한 검토서와 펌프용량, 관로구경, 취수지점에서의 물수지분석 등을 실시한 계산서를 말하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국가기술자 자격법에 의한 수자원개발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하여야 함.
  • ㉶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의 상세도면을 말한다. 공작물설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물 평면, 정면, 측면도 등을 작성하되 구조물 설치 단면뿐만 아니라 제방, 고수부지, 유로상황 등 주변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만 작성하되 제방, 호안, 하상정리 등 하천복구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공사비 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에 의거 산출하고,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인근에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등의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가 있는 경우 또는 점용위치가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신청

실시계획인가라 함은 점용허가로 인하여 실제로 하천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승인받는 절차이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현황평면도
  • 실시설계도서(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 예정공정표
  • 수용ㆍ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를 기재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참고
하천점용허가신청 구비서류와 중복되는 서류가 많으므로, 허가신청시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공사착수 보고

공사착수신고는 월별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일이내 다음과 같은 공사착수신고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공인가 신청

하천수 사용을 위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준공인가 신청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다운로드
허가기준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현황평면도㉳
  •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 구적도
  • 수리계산서㉵
  • 표준구조물도㉶
  • 공사비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수사용허가 기준

하천수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각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지사 등)과의 협의결과도 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가기준
  •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의 해당여부
  • 하천정비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
  •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유무
  • 계획하폭의 확보여부
  •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유무
  •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여부
  •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여부
  • 수문관측시설등 하천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 관계기관 협의결과
    - 각 지방국토관리청 :
    공작물설치 등
    - 시도지사 :
    토지의 점용 등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하천수사용허가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는 허가받은 기간내에서만 유효하며, 하천수 사용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하천수사용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연장)신청 : 20일
  •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일
  • 공사착수보고 : 즉시
  • 준공인가 신청 : 10일
  • 권리의무 승계신고 : 즉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 처리기일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및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접수ㆍ경유ㆍ협의관련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다수민원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기간
  •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선행사무의 완결에 소요되는 기간
하천수사용 계획 및 실적 통보 의무

「하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한 자 중 다음과 같은 일정 사용량 이상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계획(매월 5일까지) 및 실적(매월 25일까지)을 매월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000㎥/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5,000㎥/일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8,000㎥/일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미통보 시에는 하천법 제9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하천수사용 계획 및 통보 방법
  • ① 인터넷 이용방법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http://ras.hrfc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용실적 및 계획 입력

  • ② 서면통보 방법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계획) 및 제45호 서식(실적) 작성 후 우리 통제소에 제출(우편, 방문등)

※ 참고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RAS)

하천법」제5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하천수사용 계획 및 실적을 우리 통제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하천수 사용량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웹사이트 : http://ras.hrfco.go.kr/ (ID : 허가시 부여, 비밀번호 : 피허가자가 설정)

원상회복 비용

하천수를 사용하고자하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나, 피허가자 사망,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를 사용하여 하천을 원상회복하게 됩니다. 원상회복비용은 일종의 보증금 성격을 띠고 있어, 허가기간 이후에는 하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납부금액
  • 토석ㆍ모래ㆍ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ㆍ스케이트장 설치, 그 밖의 하천점용으로 인하여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 점용료의 100분의 30
  • 공작물 신축ㆍ개축ㆍ변경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인 경우 :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납부방법

하천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함

  •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여야 함
  • 보증서ㆍ증권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길게 하여야 함
하천수사용료 및 하천점용료
사용료(점용료) 징수

사용료 및 점용료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사용료, 토지점용료, 하천산출물 채취료 등을 시도지사가 징수하고 있음.

감면

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
  •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허가내용 연장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피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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