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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하천(국가 및 지방)에서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천수 사용신고는 토지점용, 시설물 설치 및 기존 하천수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이라고 함은 특정 목적(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달성을 위해 단기간에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검토를 거쳐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천수 사용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천수 사용신고 (변경)신청 : 5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위 처리기일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및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관할 시ㆍ도 조례에 따릅니다.
공공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